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를 갈 때 주소지를 변경,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는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아래에 확인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전입신고 신고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 사유를 ..
자동차 양도증명서란 자동차 소유권을 양도인에게 양도할 시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자동차 등을 양도할 시에는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라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명, 차대번호를 비롯하여 매매일, 매매금액, 인도 일자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 공과금 부담, 사고 책임 등의 계약 조항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여보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범칙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교통법규를 어겨서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알지만,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벌금,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나 장비,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적발되면 부과하는 것입니다. 속도위반을 하게 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의 주인'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자동차의 주인인 것은 아니며, 단속 장비로 적발하는 경우 자동차 주인 = 운전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