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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인감증명서 활용도는 높습니다. 부동산거래 매도 및 매수인, 신축아파트 분양, 자동차 매도, 위임장 작성, 일반용으로 금융기관 대출 등에 있어서 필수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미리 해당 관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처음 인감신고 하는 분들을 위해 인감신고방법과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신고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우선 인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으로는 불가하며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 규격은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하, 변형이 쉬운 재질은 사용 불가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위임장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초 등록 시, 수수료는 0원입니다.
<인감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인감변경 신고방법
인감도장 분실 시 또는 인감증명서가 급하게 필요한 데 인감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 인감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준비물은 인감변경신고서 (위 첨부), 변경할 인감도장, 신분증이며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또는 무인 발급기 발급이 안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무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라도 전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가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본인 및 대리인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본인 직접 발급 시 준비물은 신분증, 발급 수수료 600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대리인 발급 시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3가지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양식>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6개월 내로 한정됩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서류 제출 신청 시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요청합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은 3개월이라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관에 서류 발급을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간혹 1,2개월 이내로 유효기간을 짧게 두는 경우도 있으니 인감증명서가 제출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진위확인
부동산 거래나 다른 거래를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만 보고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사문서 조작인지 반드시 사실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을 선택합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인감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며 필적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고 생김새는 인감증명서와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