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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및 절차에 들어가면 부채 탕감을 일정 금액은 생활비로 잡고 그 외 금액을 부채 탕감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변동하며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빚을 차감하거나 변제해 주는 채무조정 절차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기준을 말합니다. 개인 회생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기본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를 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구원수에 따라 최저생계비 기준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소득계산

     

    개인회생 채무자 소득 계산 기준입니다.

     

    ● 1년간 실제 소득금액 평균한 월평균 소득 기초로 계산

    ● 직장 이직 등이 있다면 이후 실제 소득액 평균 월평균 소득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 가용 소득 : 소득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

     

    즉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대보험, 최저생계비, 필요 경비 등을 차감한 ‘가용소득’이 채무자의 소득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별 기준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매년 위 정해진 기준중위소득에서 60%를 환산한 금액이 그해 최저생계비가 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46,735원 2,073,693원 2,660,889원 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계산에서 포함되는 부양가족 기준은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등을 책임지고 부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 나이와 수, 생활비, 거주지를 기본으로 고려합니다.

     

    ● 18세 미만 자녀 : 부양가족 인정

    ● 만 18세 이상 자녀 : 소득 수준, 취업여부 등으로 개별 판단

    ● 배우자 : 배우자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 60세 이상 부모 : 형제자매 등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인정

     

    기본적인 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이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가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확한 나의 기준은 개인회생신청 시 자세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부양가족 기준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