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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개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명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상 및 가입자, 보험료율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류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으며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9%가 적용되며 직장가입자(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9%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가정주부 등 소득이 없는 분들은 임의 가입을 통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
지난 1월 9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을 5.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2년 물가상승률 5.1%가 반영된 것입니다. 23년 1월 25일 지급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연금수령 대상자는 약 622만명이며 이는 대한민국 인구 5,155만 명 대비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5.1%의 상승률은 '99~23년 현재까지 24년간 연금 상승률 중 99년. 5% 상승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작년 물가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높은 물가 상승률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그만큼 급여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부담액 증가?
최근 기사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월 납입 보험료율을 10년내 최소 15% ~ 22%까지 올려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부담분인 9%의 두 배가 넘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변화가 없지만, 만약 2023년 연금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이 부담비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급여 월 553만 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 연금부담액이 2022년 대비 증가한 상한액 29만 원 * 근로자부담비율 4.5% 인 13,050원의 매월 부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 납부기간 조회
현재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과 납부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월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 연금납부액을 공제한 뒤 지급해 주었기에 사실 얼마나 납부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검색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를 조회하는거라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간편 인증'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없는 컴퓨터라도 휴대폰만 있으면 카카오톡 지갑 등을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되면 아래와 같이 총 납부내역(납부액/납부기간)을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조회방법은 납부액 조회와 같이 간단합니다. 그동안 회사 다니며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노후에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인 만 60세까지를 가정하고 예상 총 납부월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에 대한 예상 납부보험료 총액이 산정됩니다. 그러면 현재기준으로 세전과 세후로 연금예상액이 나오고 여기에 미래가치 예상 연금액을 최근 5년간 소득상승률을 적용한 예상액도 나옵니다.
국민연금 고갈관련뉴스 +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 고갈관련 뉴스
매년 잊을만 하면 아래 기사와 같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이슈가 등장합니다. 고갈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고 따라서 이를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납부액을 큰 폭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부담이 증가하는 것보다 납부한 국민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노후가 더욱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가입의무가 없으면 가입하지 않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해지방법에 대해 많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 해지불가
국민연금은 선택적 가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제도로 국민연금 해지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보호 차원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이외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 더욱 해지가 불가합니다.
-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 경우
가입 기간이 최소 연금 수급조건 인 10년 미만으로 납부 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로 이 경우 국민연금 해지를 통해 일시금으로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납입(60~65세)이 가능한 경우 납입으로 최소 연금수령기간인 10년이 충족된다면 추가적으로 납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통해 10년 충적 시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60세 이전까지 4년간 납입하고, 추납을 해도 10년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단에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 제외로 인한 상실, 사용관계 종료(퇴직자) 및 국외 이주 혹은 국적상실 되었거나 만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가 1~5년 앞당겨 노령연금 조기 수령(조기노령연금)을 개시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중 군인, 공무연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가입된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하여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어 국민연금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