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만 60세가 되면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2022년 기준)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입
● 수령일까지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
● 본인 신청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 만 나이 기준입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생~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59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사항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을 합산해 지급받습니다.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
청구당시 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
초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1.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 2022년 기준 A값 : 2,681,724원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리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과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