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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며칠 전 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제도 개편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지향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방안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1. 연장근로 선택지 부여

     

    기존 1주에 최대 52시간 고정에서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개월 단위 연장근로 활용 예시>

      1째주 2째주 3째주 4째주 총근로시간
    개편 전 52 52 52 52 208
    개편 후 69 35 52 52 208

     

    현행 시행되고 있는 1주 근로시간 52시간은 법정 근무시간 40시간+연장근무 12시간을 합해서 나온 시간인데요, 앞으로 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하며 주 최대 근무시간은 69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즉, 기존에는 첫째 주 52시간, 둘째 주 52시간 총 104시간을 일했다면 앞으로는 첫째 주 69시간 근무 시 둘째 주에는 35시간만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2.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으로 구분해 1주 64시간 평균근로를 준수하며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해 나갈 계획인데요, 관리단위시간을 정해서 연장근로시간을 감축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기존 -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데, 휴게 규정으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 후 퇴근해야 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개선 - 따라서 1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고 조기 퇴근이 가능합니다.

     

    즉, 시간제, 반차를 할 경우 하루에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8시간 일을 하고 퇴근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4시간의 경우 중간에 30분을 쉬어야 하고, 8시간은 1시간을 쉬어야 했지만 이제는 휴게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기존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었지만 사용이 제한적

    개선 -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 및 강화하고,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이 마련됨

     

    근로시간 제도 개편

     

    현재는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기입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립한 시간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와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선택근로제 확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선택근로제 예시(자료-고용노동부)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활용기간이 협소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시차 출퇴근, 주 4일제, 주 4.5일제로 확대됩니다. 

     

    단,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동안 임금 감소 없이 근무일 조정을 통해 주 4일제,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연차휴가 개편 검토

     

    연차휴가는 현재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은 기본권 관점에서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 금전보상 등 중장기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마지막으로는 아직 개편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현재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연차는 휴식이라는 개념의 정립을 위해

    ① 저축계좌와 결합해 안식월, 장기휴가 활성화

    ② 교대제 조별 또는 근로자별로 단체 연차 활용

    ③ 개인 용무를 위한 1~2시간 단위 연차 사용 활성화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