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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일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이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안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관련 문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종류
근로장려금에 대해 불복을 하고 다투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소송제외)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데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나 결정이 30일 이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1. 이의신청
- 임의절차
- 관할 세무서장 or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결정은 30일 이내
2. 심사청구
- 심판청구와 병행 안됨
- 이의신청 생략가능
- 관할 세무서장 or 국세청장
-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결정받은 날 90일 이내 신청
- 결정은 90일 이내
3. 심판청구
- 심사청구와 병행 안됨
- 관할 세무서장 or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
- 나머지 심사청구와 동일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
2. 우편신청 :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신청 : 가까운 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홈택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방법
1. 홈택스 메뉴 : 불복청구 클릭 후 로그인
2.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3. 작성방법
신청방법에는 직접입력과 서식제출이 있습니다.
● 직접입력 방법
1. 처분정보에서 *표시한 부분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2. 구비서류를 작성 후 첨부서류에 넣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서식제출 방법 : 서식을 내려받고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에 넣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불복 청구, 이의신청은 몇 가지만 잘 기억하고 명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청구기한을 잘 지켜서 제출했는가 두 번째는 불복이유가 합당 한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불복이 이유가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나 지급조건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지급거부 시 이의신청, 불복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가 필요한 분들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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