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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안녕하세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환경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노후경유차의 탄소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금에 적용되는 노후경유차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보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매연 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면서 2023년을 맞이하여 약 3,466억 원의 저감 사업 지원금액으로 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중 조기폐차에 2,748억 원이 투입되어 24만 5,000대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1.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기존까지 지원되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023년에는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더욱 빠르게 노후경유차의 처분을 하고 친환경 차량의 대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관리가 되지 않아 5등급 차량만큼 대기환경을 오염시켰던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도 함께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4~5등급 차량은 되도록 빠른 결정 후 국가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연도 기준과 실제 출고되고 등록된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매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바로가기

     

     

    2. 대기관리권역 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포함하여 일부 지방까지 대기관리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등록된 곳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차량 등록이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합산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서울시, 경기도 연천, 가평 등과 같이 등록 기간 합산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3.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를 받지 않은 경우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 외에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하는 저공해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국가에서 해당 저공해 조치를 지한 경우라면 이중 지원으로 보고 있어 추가적으로 조기 처분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가능하기도 하지만 한 대당 1번의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해당 제도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이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2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관능검사를 통해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운행 차량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확인하고 실제로도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따로 성능검사를 시행하여 적합한 차량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연 부분은 제외를 하고 모든 부분을 적합 찬정을 받아야 하며 매연 관련 사항은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 적용 기준?

     

    조건을 확인한 뒤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개발원에 산정된 차량가액만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재 차량가액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지원금 청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최대 800만 원 내에서 5인승 이상 차량은 1차로 기본 보조금 70%를 받고 이후 중고, 신차 중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을 구입하면 나머지 30%를 받게 됩니다. 만약 조기말소만 한 뒤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최대 560만 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40만 원은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5인승 이하 차량은 지원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으로 50%를 받고 차량 구입 시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공해 차량구입 시 추가 50만 원이 상한액 내에서 더 지급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지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난해까지 받았던 생계형 차량 등에게 지급되었던 상향 지원금은 올해부터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추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증빙서류를 기간 안에 제출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차량 등급 조회 후 4등급 또는 5등급임을 확인했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들어가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회문의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차체 문의 그 외 지역

     

    이후 조기폐차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보유 차량을 폐차하고 관련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신규 차량을 구매한다면, 추가 보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년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서두를 필요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국가 허가 기억하여 차량 처분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