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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LH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당 내용을 모르거나 입주 자격이 되는지 판단이 안되었던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대상이 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의 주거혜택을 위해 꼭 지원해 보길 바라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형식으로 최대 6년까지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통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분기별로 모집하는데 이번 2차 모집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1847 가구, 그 외 지역은 1926 가구로 총 2773 가구를 모집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청년, 신혼부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각 지역별로 접수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을 원하는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꼭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출생일 83.06.23 ~ 04.06.22)인 사람
2.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①, ②, ③간 우위는 없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소득 · 자산 기준
* 청년매입임대주택의 1순위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입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6.06.22. ~ ’ 23.06.22.)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6.06.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6.06.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입주순위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 자산 기준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접수는 7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각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고,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8월 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 신혼부부라면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의 주거혜택 꼭 챙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