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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을 뽑고 힘들게 가르쳤는데 갑자기 직원이 잠수(무단결근)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오늘은 무단결근시 회사의 대처방법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무단결근 회사 대처방법
회사는 근로자가 사전 또는 당일에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일단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하고, 문자와 전화수신 내역을 자료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정상적 출근을 요청하고, 정상출근 하지 않을 경우 결근한 일수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도 감액되며, 며칠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간결근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해고예고만 하면 해고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등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시 급여공제와 주휴수당
근로자와 사용자는 철저한 계약관계이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단결근 시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근로자의 무단결근 해당일의 일급 통상임금을 공제하며 , 해당 주의 휴일은 부여하되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일이 포함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시 퇴직금의 계산은 결근기간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총 90일이며, 해당 기간에 10일의 무단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80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90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일 수와 무단결근기간 중의 임금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으로써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무단 결근시 해고 가능 여부
근로자 한 사람의 무단결근은 단순히 근로제공 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미쳐 직장 질서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받지 않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판례>
● 3일 이상 계속된 무단결근
● 월 5일 이상 계속된 무단결근
● 월 누계 7일 이상 계속된 무단결근
그러나 직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는 결근 시기 및 원인,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①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반드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 통지서를 작성해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단결근시 회사의 대처방법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런 정보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