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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범칙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교통법규를 어겨서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알지만,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벌금,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나 장비,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적발되면 부과하는 것입니다. 속도위반을 하게 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의 주인'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자동차의 주인인 것은 아니며, 단속 장비로 적발하는 경우 자동차 주인 = 운전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벌점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납부 통지서 발송 전 우편사전통보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인정하고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전체 과태료의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차량번호판 영치,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도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등으로 부과받게 되는데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항목은 도로교통법, 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벌점이 부여됩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납부 시에는 원래 부과된 범칙금만 납입하면 되지만 11일 ~ 30일 이내 납부하게 되면 원래 부과된 범칙금의 1.2배를 내게 됩니다. 만약 30일 내 납부하지 않거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범칙행위 후 바로 즉결심판
1. 성명/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
2.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 거부자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출석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처분, 불출석 시에는 4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
벌금은 재판을 거쳐 부과되어 앞서 소개드린 과태료, 범칙금보다 그 무게가 엄중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무면허운전 등 자신을 넘어 타인에게까지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금은 최소 5만 원부터 부과되며, 액수와 상관없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벌금은 판결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상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송되고, 독촉장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통지서 둘 다 받는 경우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을 당한 경우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고지서를 둘 다 받습니다. 이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같은 사항을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보다 범칙금의 금액이 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위반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관련 보험 이용 시 보험료의 할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높은 금액을 내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여 위반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조회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등 자동차 벌금은 경찰청교통민원 24 또는 이파인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과태료, 범칙금 조회와 납부를 진행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 납부확인서 출력은 PC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운전 시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벌금들은 부과받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자료 보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