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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초과금에 대해 지급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전에 나에게도 지급되는 의료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초과된 의료비가 있다면 환급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조회 및 환급신청
본인부담상한제
우선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적용 의료비만 그 대상입니다. 미용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만큼 내용만 한번 체크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상한선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저소득자라면 상한선이 낮고 고소득자라면 매우 높습니다. 소득 하위 10%이라면 '본인부담금상한선'이 83만 원에 불가하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의료비 조회 및 환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직 안내문을 못 받은 분들은 혹시 내가 대상자인지 얼마 정도를 받을지 미리 알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 THE건강보험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신청불가하며 반드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니 본인이 환급금 대상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저는 확인해보니 소액이지만 환급이 되는 대상자였습니다. 초과 의료비 조회 후 환급신청까지 한 번에 끝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꼭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지만 주소가 다르거나 오류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일단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조회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본인부담상한제와 초과의료비 환급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하게 책정된 의료비 지출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를 바로 잡는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