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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예방

     

    안녕하세요~ 어느덧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야외활동이 가능해지는 봄이 오면서 봄의 정취를 느끼고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건조한 봄철에 산불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봄철 산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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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 울진,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기억나나요? 당시 울진,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열흘간 1만 6천 헥타르의 소중한 숲이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 259채가 소실되고 46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봄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4월 4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계속되면서 산불 경보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봄철 산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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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예방 수칙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 성냥, 라이터 등 화기 물질 소지 금지

    산행 시 라이터 같은 화기, 인화 물질 등은 산에서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기, 인화물질 등은 산불 위험이 특히 높은 데다가 봄에는 지난가을에 쌓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 입산 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않기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정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 군 구청이나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지도 등을 통해 입산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유림과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입산 통제는 해당 시, 군 및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담뱃불 버리지 않기

    낙엽이 쌓인 곳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면 큰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흡연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산뿐만 아니라 등산로 입구, 산림 인근 지역 100m 이내에는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실수로 산불이 난다면, 1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4. 야영이나 취사는 허가된 곳에서만 하기

    국립공원 대피소 취사장이나 야영장처럼 화기 사용이 허가된 곳에서는 화기를 사용한 취사가 가능하지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 공원에서는 야영과 화기를 사용하는 취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아닌 산에서는 화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야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 소유주가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도시락을 먹으며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취사를 하셔야 한다면, 지정된 곳에서 화기를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산에서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게 집에서 음식을 싸가거나 밖에서 사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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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무단 소각하지 않기

    봄철은 본격적인 영농시기이기 때문에 논, 밭두렁 태우기와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주위에 화재 진압 대책이 없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바람에 날려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소각행위는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각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불법 소각할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소각은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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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화목보일러 재 처리 시 불씨 철저히 확인하기

    화목보일러는 목재를 연료로 하여 기름, 전기보일러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과열의 위험이 높고 재처리 등의 과정에서 연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려 보일러 가까이에 땔감을 쌓아놓고 사용할 경우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화목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보일러의 재는 충분히 식힌 후 지정된 용기, 장소에 처리하길 바랍니다.

     

     

    산불예방

     

    산불 발견 대처 방법

     

    등산 시 산불을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최대한 빨리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등에 연락을 취하고 작은 산불의 경우 외투, 흙으로 덮어 진화를 시도합니다.

     

    산불이 커졌다면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합니다. 만약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 낙엽, 나뭇가지 등 발화요소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불신고는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소방서 119 , 경찰서 112 또는 '스마트 산림 재해' 앱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를 말하면 더 빠르게 산불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니 등산하면서 '국가지점번호'표식을 확인 바랍니다.

     

    산불예방

     

    산불 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 원 이하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 원 이하

     


     

    작은 불이 큰 불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관심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안전한 산행을 즐기시고, 오늘 알려드린 산불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