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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국세 중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와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로 많은 세금을 거두어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 구분 및 신고방법, 납부기간 그리고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경과하거나 과소 신고, 불성실 신고할 경우 항목에 따라 0.3%에서 최대 4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점 기억하시고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 구분 및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서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두었다가 신고·납부 기한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세율  10%  1.5 ~ 4%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매입액(공급대가)의 0.5%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신규사업자 및 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발급 불가

     

     

    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판단하여 과세유형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1년 환산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일반 과세자로 남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 ~ 12.31 다음해 1.1 ~1.25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경과하거나 과소 신고, 불성실 신고할 경우 항목에 따라 0.3%에서 최대 4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 구분 및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처럼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 비교 모의계산

     

    홈택스에서 과세유형 전환 대상 사업자를 위해 모의 세액을 계산을 제공하며 과세 유형별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 구분 및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단, 예정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 세액: 60만 원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40만 원 → 1월 확정신고 후 30일 내 20만 원(60만 원-40만 원) 환급

     

     

    ▪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요건

           1. 사업자가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2.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할 때
           3.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중일 때

     

    환급세액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한 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 구분 및 신고방법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니 유의하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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