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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가까운 편의점을 갈 때나, ATM기에서 돈을 뽑기 위해서 비상 깜빡이를 켜두고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요즘은 CCTV가 예전보다 많이 도입되기도 했고 지나가는 분들의 신고로 인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듯합니다. 오늘은 불법주차, 주정차위반 신고방법 및 과태료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위반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지만 과태료가 적힌 고지서를 받게 되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후회가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불법주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잠시 주정차를 했는데 과태료 대상인지를 확인해 보는 불법주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서울분들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서비스에서 개인, 법인, 사업자 차량을 조회한 뒤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과태료 대상인지, 과태료가 나왔으면 얼마나 나왔는지를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하게 차량번호를 넣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서울 외 다른 지방의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법주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과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홈에서 납부하기-전자납부번호 조회 - 지방세 외 수입을 클릭하신 뒤 상단의 차량번호 조회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진 차량이 개인, 법인, 사업자인지 체크하고 차량번호와 함께 간단하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조회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하게 차량번호를 넣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불법주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벌금금액의 경우는 일반 자가용(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이 부가됩니다. 하지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자진납부가 있기 때문에 32,000원으로 보면 되고, 승합차는 1만 원 더 비싼 5만 원이 부가되지만 1만 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4만 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 주청차를 했을 때 나오는 불법주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5만 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일반구역보다 불법주차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주정차위반 신고방법
이번에는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및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비회원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에 접속하면 맨 위 카테고리에 불법주정차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 혹은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음성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적는 란에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인증을 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