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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유층의 세금으로 치부되던 상속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중산층도 그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어 당황하고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계산방법, 신고기한 납부방법(상속세율 및 공제액)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자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한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아래 순위로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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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 의무자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나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여자를 의미합니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 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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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금의 계산을 위해서는 총 상속재산 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공제대상으로는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 부분이 공제되며 공과금이나 장례비용과 채무는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증 재산, 문화재 등이 있으며 과세가액 불산입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을 의미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상속공제 제외를 반영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또한 제외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 신고서 작성

     

    상속세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순위 작성순서
    1 상속 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5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6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신고서 다운로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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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라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전자신고방법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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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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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속세 신고에서 일반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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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납부방법

     

    1.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 부담 :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2.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3.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22/100,000)

     

     

    상속세 세율 및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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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자, 평가 시기, 과세 대상 등이 다르지만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 상속세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공제액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를 하고 있으며 배우자 공제 6억 원,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2천만 원, 기타 친족 공제 2천만 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한 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며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자녀공제 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인당 5천만 원 (X 성인이 될 때까지의 연수) 일괄공제 최대 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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