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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청년을 위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납부한 금액과 만기까지 100% 똑같은 매칭 지원금을 받는 청년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하니 신청조건과 방법을 꼭 확인하여 매칭 지원금을 받길 바랍니다. 나도 청년이었으면 좋겠네요~ㅠ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만기가 되면 이자 포함 원금 대비 2배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원금 540만 원 +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으로 총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및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세한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준비 중인 경우 꼼꼼하게 확인하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2023년 6월 23일(금) 2주간 09:00 ~ 18:00

     

     

    2. 모집인원

    총 10,000명

    출처 서울시

     

    3.  신청대상

    ● 공고일(2023.05.22) 기준으로 아래 ① ~ ⑤ 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7세 청년 (출생기준 1988.1.1 ~ 2005.12.31)

     

    ③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근로이력 증빙이 가능한 자 

          (2022.05.22 ~ 2023.05.21 사이 근로 이력 필요)

    ※ 근로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06.01~2023.05.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⑦ 근로장학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 우편 ]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요망

    ★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할 때 서류 미비는 신청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서류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hwp
    0.04MB

     

    2. 필요 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서류    ⑤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⑦ 근로 확인 서류

    추가서류 (해당있는 경우)

    ⑧ 임대차 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⑨ 가구 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4. 대상자 발표

    2023년 10월 13일(금) (변동 가능하며 선발 결과는 직접 확인)   

     

     

    5.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출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신청자격이 된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신청이 된다면 꼭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에 해당되었으면 무조건 신청했을거에요~

     

    < 중복 가입이 가능한 청년사업>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2023년을 맞이에 정부에서 정년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 중입니다. 그중 목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 어려 분께 큰 도움이 될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청년희망적금

    yuki-yu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