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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청년안심주택에 새로 입주를 앞둔 분이 지원 대상인데요,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하니 신청자격을 가진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신청자격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은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신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자산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 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8,061,883원)
    ●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 이하

    ※ 2023년 2월 이후 기준

     

     지원내용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는 보증금의 30%으로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는 보증금의 50%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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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후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됩니다.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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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서울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주거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3.5.2 신청건부터 적용,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 한함)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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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건 대출한도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년 5월 2일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됨)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

    - 기본 2년 + 2년 = 4년 (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예외

     전세사기 등으로 대출금 상환 어려울 시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최장 4년)

    -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 시 2녀씩 3회, 최장 6년 추가 연장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은행대출신청 시 필요서류 다운로드>

    신혼부부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pdf
    0.10MB

     

     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3.0% + 추가 이자지원금리 0.6%)

    연 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추가 이자 지원 금리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와 1자녀 가구는 0.2%, 2자녀는 0.4%, 3자녀 이상은 0.6%가 적용됩니다.

     

    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시는 경우 추가 이자 지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및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 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

    2. 대출한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3. 서울주거포털에서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서울시 발급 승인 후)

     

     

     

     

    4. 대출신청(은행 지점 방문)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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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드린 지원 정책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좋은 일만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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