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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 소상공인 대환대출 '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용도 채무만 대환이 가능했었는데, 오늘부터 ' 신용대출 / 카드론 '까지 대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시기받았던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저금리로 대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신청 전 준비사항
신규대출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담당자 정보와 대출정보 확인내용 | |||
기존 대출기관 |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전화번호 |
담당자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상환 대출정보 | 기존대출기관 지점명 | 대출잔액 | 상환금액 |
신청절차
1. 대환 신청
● 신규대출기관
1. 비대면 신청 : 신규 대출기관의 앱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2. 대면 신청 :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 신청
2. 대환 심사
● 신규 대출기관 :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 신규 대출기관 :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4. 기존 대출 상환
● 신규 대출기관 :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 상환
● 기존 대출기관 : 기존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기관
●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일정
1. 사업자대출 : 22. 9. 30일(금요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가계신용대출 : 23. 8. 31일(목요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진행 전에 미리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PC에서만 가능)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상 채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사업자대출 : ①'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②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③사업자 대출
2. 가계신용대출 : ①코로나19 기간('20.1.1.~'22.5.31.) 중 취급한 ②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③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단, 가계신용대출금을 사업용 도로 지출한 금액((부가세) 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대출한도 대출금리
1. 대출한도
● 개인기업 1억 원
● 법인기업 2억 원
● 단,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2. 대출금리
● 아래 기간별 금리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1~2년 차 최대 5.5% 2년간 고정금리
- 3년 ~ 10년 차 은행채 1년물(AAA) + 2.0% p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서류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길 바라며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로 대환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