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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으로 가입해 놓는 단체보험입니다. 오늘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및 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가입 유무 및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해 보세요.
특징
1.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으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어 보장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은 자체가 무효이므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하여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타 지역에 가서 입은 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5. 시민안전보험과 별개로 개인의 실손보험 등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실손 특약까지 보상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보장항목 및 보상금액
● 자연재해나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사고, 화재폭발사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나 온열질환 등 다양한 분야를 보장합니다.
● 가입한 보험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사망 시 300~ 500만 원 많게는 1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일시금으로 보장됩니다. 후유 장애 있을 경우에는 장애율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예시) 장애율이 10%고 내가 천만 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00만 원 지급
● 수술비를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보험금 청구방법
접수 방법
1.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청구기간, 청구권자
1. 청구기간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 청구권자
피보험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사례
지금까지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년 이내에 당한 사고가 있으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보장항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고 청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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