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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위와 같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구직급여라 보시면 됩니다.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신청방법, 지급절차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워크넷에 구직 등록 완료 후 온라인 교육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온라인교육 이수하더라도 구직급여신청은 '고용센터' 방문하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신청방법요약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처리 완료(회사에서 해주어야 한다)
    2.  워크넷 구직등록
    3.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신청 ( 관할보험센터에서 받는 교육도 가능) 
    4.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5.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6.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구직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