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위와 같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구직급여라 보시면 됩니다.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소정급여일수
신청방법, 지급절차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워크넷에 구직 등록 완료 후 온라인 교육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온라인교육 이수하더라도 구직급여신청은 '고용센터' 방문하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청방법요약
-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처리 완료(회사에서 해주어야 한다)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신청 ( 관할보험센터에서 받는 교육도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구직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