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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정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턱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정화 구역'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정화 구역 내에는 노래방, 술집, 오락실, 만화방, 피시방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30km
어린이보호구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1995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구역이 생겼고 2020년 기준 지금까지 16,89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지정된 곳마다 모두 속도가 3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면도로로 되어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고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30~40킬로미터,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에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30~6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본적으로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제한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사고를 막기 위해,갑작스러운 상황에 바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다 인사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정해진 속도로 주행하다 차량이 멈추는 과정에서 사고로 이어졌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지 30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들이받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도 30키로미터의 속도로 사고가 났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고의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일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도로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로 색도 다르게 적용되어 있으며 노란색 신호등이 적용된 도로도 있고 신호등 근처에는 옐로카펫과 같은 색이 칠해져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주변에는 어린이보호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과속 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인도에서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인도에는 대부분 울타리와 같은 안전시설이 꼼꼼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울타리와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표지판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 단속시간
벌점 및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2~3배 이상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10킬로미터가 규정속도라고 한다면 150킬로미터로 달렸을 때 시속 40킬로미터 초과로 과태료 6만 원 벌점 15만 원이 부과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로 적용됩니다.
30킬로미터 속도로 정해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0킬로미터 속도로 주행하다 카메라에 찍혔다면 최대 제한속도 60킬로미터 초과하여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바로 60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시간은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와 거의 일치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평일과 휴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등하굣길 등 교통사고 취약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현행 30킬로미터를 유지하고, 그 외 야간과 공휴일에는 50킬로미터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로 인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고가 난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민식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중에서도 무죄로 판결 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행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방주시를 제대로 해야 하며 좌우 살피는 것은 물론 제한속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아니라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의 사고여야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무죄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였으며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아이와 난 사고였는데 이때 운전자는 제한속도 26킬로미터의 속도를 지키며 운전하고 있었으며 어린이는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도로 내에서 튀어나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튀어나올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사고 난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법원에서는 운전자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안전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정말 조심하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차가 위험한 것도 알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정말 알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올바른 가정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위험성을 더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며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이들이므로 늘 어른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