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여권 신규 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20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전면 개시되었습니다.
접수처
-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방문 (주로 구청 내 민원여권과)
접수처 정보(여권업무시간과 장소)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현 주소지와는 무관하며 가까운 곳으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정상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비용 : 수수료
▶만 18세 이상 경우
- 유효기간(10년)이 부여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을 신청 시 (수수료 국내 53,000원)
▶만 8세 ~ 18세 미만인 경우
- 유효기간(5년)이 부여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을 신청 시 (수수료 국내 45,000원)
▶만 8세 미만인 경우
- 유효기간(5년)이 부여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을 신청 시(수수료 국내 33,000원)
▶종전 일반여권(녹색)
- 유효기간(4년 11개월)이 부여되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신청 시 (수수료 15,000원)
※ 병행발급이란?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하는 것으로, 종전 일반여권의 재고를 활용해 국민에게 '5년 미만' 여권을 낮은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시행기간 : 2022.05.31 ~ 재고 소진 시까지 (최장 24.12.31까지)
- 온라인 종전 일반여권 신청은 22년 6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
1.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처에 비치)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신분증
4. 수수료 준비
5.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으면 필히 지참 (천공 후 다시 돌려줌)
미성년자 |
1.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기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2.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지 못하고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경우
- 상기 구비서류 외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여권발급동의서에 자필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발급 소요 예상일
- 종전 일반여권(녹색) :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 근무일 기준 7~8일 소요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접수할 때 당일 심사가 불가능하여 하루 더 소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함)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여권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 병역 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24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