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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신규 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20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전면 개시되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여권 발급 준비물여권 발급 준비물

     

    접수처

     

    •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방문 (주로 구청 내 민원여권과)

     

    접수처 정보(여권업무시간과 장소)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현 주소지와는 무관하며 가까운 곳으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정상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비용 : 수수료

     

    만 18세 이상 경우 

    - 유효기간(10년)이 부여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을 신청 시 (수수료 국내 53,000원)

     

    ▶만 8세 ~ 18세 미만인 경우

    - 유효기간(5년)이 부여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을 신청 시 (수수료 국내 45,000원)

     

    ▶만 8세 미만인 경우

    - 유효기간(5년)이 부여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을 신청 시(수수료 국내 33,000원)

     

    종전 일반여권(녹색)

    - 유효기간(4년 11개월)이 부여되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신청 시 (수수료 15,000원)

     

    여권 발급 준비물

     

     

    ※ 병행발급이란?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하는 것으로, 종전 일반여권의 재고를 활용해 국민에게 '5년 미만' 여권을 낮은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시행기간 : 2022.05.31 ~ 재고 소진 시까지 (최장 24.12.31까지)
    • 온라인 종전 일반여권 신청은 22년 6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1.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처에 비치)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신분증

    4. 수수료 준비

    5.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으면 필히 지참 (천공 후 다시 돌려줌)

     

     

    미성년자

    1.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기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2.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지 못하고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경우

    - 상기 구비서류 외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여권발급동의서에 자필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여권 발급 준비물
    서식이 필요하면 클릭하세요

     

     

    발급 소요 예상일

     

    • 종전 일반여권(녹색) :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 근무일 기준 7~8일 소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접수할 때 당일 심사가 불가능하여 하루 더 소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함)

     

    기존에 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여권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 병역 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24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

     

    여권 발급 준비물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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