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매년 해도 매년 헷갈리는데요. 그중 인적공제 항목은 다양한 경우가 있어 더욱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대상
<인적공제 기준>
대상 | 소득요건 | 나이 요건 | 공제 금액 |
본인 | O | × | 1인당 150만원 공제 |
배우자 | O | ×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 O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O | 연말정산 기간 중 6개월 이상 양육 | |
장애인 등 | O | × |
※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적용 유의사항
1. 연도의 말일에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2023년 귀속으로 예를 들면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에 만 20세 이하인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만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연금 받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알아보기
과세대상연금액은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과세대상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클수록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연말정산 잘 준비하여 13월의 월급 꼭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