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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차입금항목

    연말정산 내용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인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어가 어려운데 한마디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거나 주택을 매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 공제

     

    적용기준(모두 만족해야 함)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 연 400만원 (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22년 귀속분부터)

     

    대출기관 차입시

    •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실행
    • 임대차 계약 연장/갱신 시 차입하는 경우도 가능. 연장/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차입금(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5천 이상도 가능

    거주자(개인)에게 차입시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 저리의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날     짜 이 자 율
    현재 연1.2%
    2020.03.15~2021.03.15 연1.8%
    2019.03.20~2020.03.20 연2.1%
    2018.03.21~2019.03.19 연1.8%
    2017.03.10~2018.03.30 연1.6%
    2016.03.16~2017.03.09 연1.8%

    거주자(=개인)에게 빌린 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에 적용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원금 상환 시에도 공제 가능
    • 분양권(오피스텔)만 보유시 공제 가능(분양권 및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월세 보증금을 대출하였다면 납입한 대출이자 및 원금 공제 가능
    • 기본 전입은 필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이자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기준(모두 만족해야 함)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혹은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근로자가 세대원일 경우 실제 거주를 하고 세대주가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원 이하(2019.1.1 이후 차입분/2018년 이전 4억 원, 2013년 이전 3억 원+전용 85㎡이하)/ 오피스텔 제외
    • 금융기관 등에서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장기로 차입한 경우
    • 주택 소유자가 채무자일 경우

    공제금액 : 이자 상환액 100%

     

    공제한도

    대출이자 공제한도
    참고 국세청

    • 전세 자금대출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액, 주택마련 저축 모두 합한 종합한도임

    기타 주의사항

    • 세대원 포함 1 주택이어야 공제 가능
    •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소유자 = 대출자 = 연말정산 할 근로자 본인 = 세대주 혹은 세대원)
    • 분양권 및 입주권의 대출이자도 공제 가능(4억 원 이하 &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대출 시)
    • 2개 이상의 분양권(입주권) 또는 1주택 + 1 분양권 보유 시 공제 불가
    • 공동 명의시 1인의 명의로 대출하면 대출 명의자만 공제 가능
    • 공동 명의시 공동명의자 모두의 명의로 대출 시 근로자 본인 채무액만큼만 공제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자 납입 내용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제받으시면 안 됨(본인책임)
    • 소유자(근로자 본인)와 대출자(배우자)가 다르다면 공제 불가
    • 장기 대출 중 15년 이전에 잔액을 전액 상환 시 상환기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공제 불가
    • 장기 대출 중 15년이 지나 잔액을 전액 상환시 상환기간 요건을 만족하여 공제 가능
    • 2014년 이후 과세 종료일(12.31) 현재 1 주택이면 공제 가능(=중간에 다주택이더라도 과세 종료일 당일 1주 택일경우 가능)
    • 주담대를 대환대출 시에도 공제 가능(단, 금융기관이 기존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상환 시)
    • 부담부 증여로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 시 공제 가능
    • 외국인인 경우 공제 가능(21년 귀속분 이후)
    • 모든 조건을 만족한 세대주의 경우 전입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 / 세대원 전입 필수
    • 근로자 소유의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다가 근로자 명의로 대출 변경 시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공제 가능 / 그 이후라면 공제 불가(3개월을 넘음)
    • 대출기관 : 은행, 보험사, 주택도시기금 공제 가능 / 연금공단, 보훈처, 회사공제 불가

     

    제출해야 할 서류

    기본적으로 계약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와 전입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제 상환금액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 및 전입 확인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금융기관에서 올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대체 가능
    • 임대차계약서 : 계약의 존재 여부 및 금액 확인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전세보증금 관련 개인 간 거래시 금액 및 내용 확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 개인간 거래에서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