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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차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휴가를 떠난다거나 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비워야 하는 경우 연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연차에 대한 안내가 다르고 특히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 발생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 이후 중도입사를 하신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7월 1일에 입사한 상황이라면 7월 31일까지 1개월 만근을 한 경우 8월 1일부터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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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 기준

     

     

    1.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입사일을 연차발생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입사 후 2024년 6월 30일까지 만근 하는 경우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어 입사 1년을 맞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통상적으로 알려진 대로 1년간 15일의 연차개수가 생깁니다.

    근무기간 내용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지급(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다음해 15일 지급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최대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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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회계연도를 연차발생기준으로 삼아도 2024년 7월 1일까지 11개의 연차발생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A 씨는 2023년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만근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차는 근속일수로 계산해서 비례 지급을 받게 됩니다.

    A 씨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속일수가 184일이고, 이에 비례해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약 7.6개가 됩니다. 여기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5일의 월차를 더하면 2024년 A 씨의 연차개수는 총 12.6개가 됩니다.

    ※ 비례 지급 연차 계산 법 (근속일수/365) X 15

    추가로, 입사 첫 해 발생한 중도입사자의 연차는 입사 1년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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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사용 기간 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1일) x 연차일수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 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회사 규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 1년 총 상여금 120만 원을 받은 직장인의 잔여 연차가 2일이라면 통상임금은 260만 원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일 통상임금은 99,520원으로 지급해야 할 총 연차수당은 199,040원이 됩니다.

     

     

    오늘은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입니다. 연차 기준을 잘 확인하고 쉴 땐 마음 편히 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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