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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에 연차를 소진하지 않았던 분들은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연차수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간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여려 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사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이라는 게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업종, 고용형태, 계약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빨리 사용할 것을 얘기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남은 연차가 있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핵심정리
■ 근로기준법 연차 -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 연차 발생기준에 충족하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 발생
-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와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
- 1개월 개근마다 발생하는 연차 1개와 별개로 2년 차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 발생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개의 연차 사용 가능
연차수당 사례
1. 고용주가 남은 유급휴가일 수를 통보했고 사용을 촉진했으며, 이를 서면으로 남겼다.
→ 청구 권리 소멸 (연차수당 없음)
2. 고용주로부터 연차와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 없다.
→ 청구 권리 발생 (연차수당 발생)
3. 고용주가 남은 유급 휴가일 수를 통보했고 사용을 촉진했지만 이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
→ 청구 권리 발생 (연차수당 발생)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유무?
아쉽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적용받는 법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 일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개수 (통상임금엔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포함)
연차수당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일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를 곱해주면 됩니다.
때문에 아무런 추가수당이 없는 최저임금 근로자라면 9,620원에 8시간을 곱한 76,960원을 일일통상임금으로 생각하고 남은 유급휴가만 곱해주면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을 받고 매년 N%의 정기 상여금까지 받는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하고 싶다면?
노동 OK사이트에 들어가면 연차휴가 자동 계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입사일자, 마지막 근무일만 입력하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확인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해 봅시다.
1주 근로시간과 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과 미사용일 수만 입력하면 연차수당 계산법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