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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많은 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필수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하다 것을 알고 있었나요? 운전면허증 갱신은 교통법규 준수 및 운전자 정보의 최신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들은 갱신 기간을 꼼꼼히 체크하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1종 면허와 2종 면허의 갱신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이란?
운전면허 갱신 필요성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 소지자가 취득 당시와 동일한 인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운전면허증은 교통단속 및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신분증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와 사진으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갱신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기종과 면허를 취득한 시기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취득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 1종 | 2종 |
2011년 12월 08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 |
9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
10년 주기 1년 기간 |
또한 연령에 따라 갱신주기가 달라집니다. 고형운전자의 경우 갱신주기가 단축됩니다.
대상 | 1종 | 2종 |
2011년 12월 09일 이후 65세 이상 |
5년 주기 | |
2019년 01월 01일 이후 75세 이상 |
3년 주기 |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1종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적성검사란, 운전자의 질병 및 신체에 관한 특이사항을 체크하고 간단한 시력검사 등 신체검사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종 면허는 2종 보통면허보다 다소 조작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적성검사라는 갱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면허 소지자와 2종 면허 소지자 중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 갱신 신청방법
1. 전국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2.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강남경찰서 제외)
3. 안전운전 통합민원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가산금
운전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1종 면허 | 2종 면허 |
과태료 30,000원 |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 부과 |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종 면허와 2종 면허의 경우 각각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갱신 준비물
1종 면허와 2종 면허 공통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컬러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됩니다. 1종 대형· 특수면허는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때,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지역·직장보험 가입자이면서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 대체가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방법, 준비물 및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개인의 안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므로, 각종 필요 서류 및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여 갱신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