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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유족연금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유족연금 대상자 유족 범위 2. 유족연금 청구방법 신청서류 |
유족연금 대상자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 당시 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뜻하며,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만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청구방법
유족연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 |
법정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 (성년 후견제도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피특정·피임의후견인)인 경우 |
임의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군복무, 수감,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 유족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공통)
1.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클릭)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 가능
3.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6. 도장(서명 가능)
※ 상담 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은 사망일에 따라 수급요건이 달라지고,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도 달라집니다.
참고로,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의 표로 급여 수준을 확인해 주세요!
▶ 3줄 요약
▷ 유족연금은 일정 납부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지급하는 급여
▷ 사망 당시 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 유족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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