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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제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특별한 조건 없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 행정심판
청구인 청구서 제출 → 처분청 답변서 제출 → 위원회에서 답변서 확인 →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 → 심리기일 지정 및 안내 → 심리기일 진행 → 재결 → 재결서 송부
● 행정소송
원고 소장 접수 → 피고 답변서 제출 → 석명준비명령 → 기일지정 및 진행 → 판결선고
행정심판 접수 자체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의뢰인이 준비 서류들을 빨리 준비해주면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 보통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는 단속된 날짜로부터 약 1개월 안에 송달받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혈중 알코올 농도 | 행정처분 |
0.03% ~ 0.08% 미만 | 100일의 면허정지 |
0.08% 이상 | 1년 동안 면허 취소 |
음주 측정 불응 | 2년 동안 면허 취소 |
음주 2회 이상 적발 | 3년 동안 면허 취소 |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형사처벌>
음주 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최대 무기징역 | |
음주 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단순 음주운전 적발시 | 혈중 알코올 농도 | 처벌수위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
0.08% ~ 0.2%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심판 준비서류
우선, 음주운전행정심판 신청을 위해서는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1. 사건 경위서 및 운전이 필요한 이유
2.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3. 운전경력증명서(기간은 전체로 설정)
4.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5. 본인 및 가족 부채증명원(은행, 채권사, 카드사)
6. 기타 사회에 기여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증빙서류
- 표창장, 감사장 등 받은 것이 있다면 해당 서류
- 기부, 후원, 봉사, 헌혈한 것이 있다면 해당 서류
- 그 외 기타 사회에 기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들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공통서류로 각 대상 및 사건정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