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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고 일정기간이 되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주기(검사유효기간), 검사기준 및 방법, 검사예약, 검사수수료, 수수료 감면, 정기검사 위반기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검사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아나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검사주기
우선 자동차 정기검사는 승용차 기준으로 4년이 지난 시점부터 받을수가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가 아니라 만약 사업자로 구매한 자동차의 경우는 신차 출고 후 2년까지는 괜찮지만 1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경차, 소형차,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는 1년마다 받아야합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는 2년 이내에는 1년마다 받아야 하지만 2년이 지나게 되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하는 일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지 체크를 하는 것이며, 튜닝 승인 대상 항목의 임의변경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유차의 경우는 배출가스 정밀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CO, HC, 질소산화물 등 매연의 상태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체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 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 소음이 적합한지도 체크를 합니다.
검사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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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한국교통공단에서 카카오톡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자가 옵니다.
준비물이 필요한데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은 한국교통관리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자동차 정기검사는 무료가 아니라 검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는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 드립니다.
접수 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하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