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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인상으로, 월세가 올라 부담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비용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확대되는 만큼 금리인상으로 월세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바로 신청하여 월세 환급받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
1년간 납부해 온 월세에 대해 10% ~ 20% 까지를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을 기준으로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을 해주는 제도로 소득과 주택의 조건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보통 경정청구라고도 부르는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까지 가능해서, 월세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류 후 5년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자리톡'은 원래는 주로 임대인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인데 쉽게 월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또는 홈텍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리톡
1. 포털사이트 자리톡 검색 및 자리톡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합니다.
2. 자리톡에서 세입자 선택 후,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누릅니다.
3. 월세와 보증금액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략적인 환급 가능액이 나옵니다.
- 거주 건물, 호실, 이름
- 계약 시작일 & 종료일
- 임대인 휴대폰 번호
4. 집주인 동의 시 환급이 진행됩니다.
※ 홈텍스에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
5. 월세 환급신청 완료
홈택스
1. 홈택스에 들어간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홈택스에서 월세환급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부담도 매달 꽤 크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한 사람은 꼭 신청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초과 시 제외)
3.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4.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23.1.1 이후분은 4억 원) 이하인 주택
5.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