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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실직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구직급여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운영 중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혜택과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혜택,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또한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동일한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구직급여 및 직업 훈련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격 요건

     

    1.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 고유번호증은 시설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해야 함

     

    위 두 가지 자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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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구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2.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의 경우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만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기초일액의 60%를 지급합니다.

    ※비자발적 폐업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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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실 수도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혜택,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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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신청방법

     

     실업(구직) 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1.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업(구직) 급여 신청방법

     

    1.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2.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혜택,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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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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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혜택,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요. 위 가입 요건을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하여 폐업 등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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