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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2023년 군인 월급이 인상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군인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군 장병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군적금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부터 군적금 만기해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병역의무 이행자가 병역의무 이행기간(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소집해제)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여러 복무기관이 마련한 대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

     

    1. 가입대상 :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

     

    2. 가입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장병내일준비적금

     

    3. 가입한도 : 은행별 월 20만 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 은행별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

     

    4. 가입혜택 

    장병내일준비적금

     

    5. 가입혜택 세부 안내

    ① 납입기간에 따라 6% 수준의 고금리 이자 제공(23년 1월 기준)

    장병내일준비적금

     

    ② 만기해지 시 관련법률(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③ 만기해지 시 20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의 연도별 매칭비율 (2022년 33%, 20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매칭지원금) 추가 지원

     

    가입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본인 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대리 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부모님께서 직접 은행을 방문하시어 자녀(병역의무 이행자)의 적금을 대리 가입할 수 있는 수신 상품입니다.

    - 대리자 : 부모님 중 한 분

    - 필수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서

    ※ 가입자격 확인서는 외부 인터넷상 발급 불가, 본인이 부모님께 우편발송 필요

    ※ 가입자격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 시 '가입자격 확인서'는 가입 은행별로 제출(2개 은행가입 → 가입자격 확인서 2부 필요)

     
     

    납입방법

    2가지 방법 중 본인이 선택, 적금 가입 후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 메모 필수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방법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신분증 지참 필수)

    필요서류 : 전역(소집해제)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 제출 필수

     -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 해당) 중 택 1 (원본)

     - 은행별 1부씩 제출(2개 은행 해지 → 서류 2부 필요)

     

     

    매칭지원정책

     

    국방부에서 현행 연금리 6%(은행 5% + 국가재정 이자지원금 1%)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한국형 뉴딜 2.0'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2년 1월 납입분부터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을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1. 매칭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연도별 매칭비율 (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

     

    2. 22년 1월 납입금액부터 지원

     

    3.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 국방부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 복무요원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 신규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됩니다.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한하여 장병배일준비적금의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금의 수신은 만기 6개월 이상 적용)

     

    4. 만기해지 시 개인계좌로 입금 (만기해지일 다음 분기 첫번째 달 25일)

     

    5. 만기해지 시 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의사항 : 전역 월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역일 전까지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에 적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7.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의 쉬운 계산법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한 은행 (총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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