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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트렌드는 전기자동차가 핫합니다. 전기차의 보급률이 높아지며 아파트, 마트, 공용주차장등 주차장 내의 전기차 충전구역이 많이 늘어났죠. 잘못주차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주의점
일반 차량 주차 금지
늦은 퇴근 후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꽉 찬 주차장 하지만 비어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눈에 들어와 주차해도 되는 건가 그냥 몰랐다고 주차해 버릴까 했던 경험 있을까요? 하지만 일반 차량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자리에 충전기가 있는지, 바닥의 색상 또는 전기차 문구가 있는지 잘 확인야 합니다.
충전기 진입방해 및 적재행위 금지
전기차 충전시설 진입로에 주차를 하거나 또는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여 충전을 방해할 시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되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단속 시 단속될 수 있으니 주차장 이용 시 충전구역 근처라면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전기 및 표시선 문구 훼손 금지
드문 경우겠지만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의 경우는 과태료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주차방해행위 시 10만 원의 과태료였지만 충전기 고의 훼손의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전기뿐만 아니라 충전구역을 표시한 표시선과 바닥에 충전문구 역시 고의로 지우거나 훼손할 시 충전기 훼손과 동일하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전시간 초과 금지
전기차 충전구역도 맞고 전기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주 마음껏 주차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주차자리가 아닌 충전구역이기 때문인데요.
충전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간이 초과될 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속충전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해서 주차를 계속하였을 경우, 완속충전의 경우에는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했을 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또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단 공동, 연립,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에 설치된 충전구역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구분 | 과태료 금액 |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충전기 진입방해 및 적재행위 | 10만원 |
충전기 및 표시선 문구 훼손 | 20만원 |
충전시간 초과 주차 | 10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주차 신고방법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충전 방해 행위나 일반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를 통해 차량 전면 2장, 후면 2장 사진과 발생지역 및 간단한 내용을 포함한 글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사진의 경우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편을 느꼈다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또는 다산콜센터나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로 연락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주의할 점과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충전기가 등록된 전기차의 대수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자동차를 운행하며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자동차문화이니 시작단계이니만큼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여 충전문제로 다투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