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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구제책 중 하나로 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새롭게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조사, 결정문송달까지 60일이 걸리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이란?
만약 전세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전시. 신청을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 및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4.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등록되는 조건과 혜택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을 지원받길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방법
다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피해자 결정 신청
▶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합니다.
2. 제출서류 전자 문서 등록
▶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3. 신청 완료
신청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우편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 각 시도 접수처, 온라인
2. 조사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3. 피해자 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 :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가능)
즉, 신청한 후 60일~ 75일 이내에 우편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지자체별 접수창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필요 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나와 있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목록 중 1~3는 필수서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1. 결정신청서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 없이 홈페이지에서 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자체에 방문접수 할 경우 필요합니다.
<결정신청서 다운로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