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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는데요. 특히나, 보증금이 전 재산일 수 있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이런 사기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과 전세사기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건물의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을 칭하는데요. 전세금이 건물 매매가의 70% 수준을 넘어가면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집값의 하락입니다. 두 번째는 고의적인 깡통 매물 생성입니다.
2. 전월세 이중계약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이라고 속인 뒤 보증금 차익을 가로채는 사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를 입는 사기로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으면 한참 지난 후에야 알아챌 수 있습니다.
3. 동일 매물 이중, 삼중 계약
해당 사기도 보증금을 노리는 사기로, 하나의 매물에 두 명 이상의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협력한다면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하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최대한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4. 신탁회사 소유 건물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결탁하여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세입자에게 배당 순위를 신탁회사보다 우선 해준다고 속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건물이 신탁회사 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쉽게 믿지 말고 신탁회사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전세대출 사기
임대인 혹인 임대인과 중개업자가 결탁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임차인과 임대인이 결탁한 대출 사기입니다. 최근 전세 대출 상품들이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영수증 발급 등으로 대출을 받는 수법입니다.
SNS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쉽게 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혹이 강하지만, 결국 해당 대출금은 임차인 갚아야 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아래 사항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 여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개사’라는 이름 대신 ‘컨설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자격증 없이 진행하는 중개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를 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 여부 체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합니다.
임대건물 서류 확인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임대할 건물의 서류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추세입니다. 밀린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는 건 필수이며, 융자 유무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위법 건축물'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신분 확인
계약인이 집주인이 맞는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증 위조가 의심스럽다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올 경우
간혹 일정이 맞지 않아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온다고 하여 100%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하여 신분증 및 얼굴 대조, 계약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유형과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월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예방법을 꼭 확인하여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