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를 갈 때 주소지를 변경,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는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아래에 확인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전입신고 신고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 사유를 선택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이사 전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
● 이사 온 곳의 주소 등 해당사항 입력 및 선택을 하면 됩니다.
● 우편물 이전 서비스 등 신청할 사항 신청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신청하면 일과시간인 경우엔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고, 근무시간 18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 수리 또는 반려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