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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정부 24)

     

     

    정부 24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를 갈 때 주소지를 변경,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는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아래에 확인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전입신고 신고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 사유를 선택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정부 24)

     

    ● 이사 전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정부 24)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정부 24)

     

    ● 이사 온 곳의 주소 등 해당사항 입력 및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정부 24)

     

    ● 우편물 이전 서비스 등 신청할 사항 신청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정부 24)

     

    신청하면 일과시간인 경우엔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고, 근무시간 18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 수리 또는 반려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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