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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거주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잔금일에 나머지 금액을 이체하고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과 필요서류,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하는 인원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 의무자가 주소지 변경 및 등록 등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의 법적 효력은 전입신고를 통해 발생합니다.(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름) 신고일 기준으로 익일 날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방법에는 직접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방문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는 법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는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빠른 확인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준비물 :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신청자의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준비서류는 별도로 필요 없고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24 인터넷신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서비스 바로 가기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해 주세요.
● 준비물 : 공동인증서 (비회원으로 신청하여 간편 인증 가능!)
※ 온라인 신고는 대리인 신청 불가합니다.
● 수수료 : 없음
1. 신청인정보
● 신청인의 성함,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전입하는 사유 선택 후 '다음단계' 클릭합니다.
2. 이사 전에 살던 곳
● 전에 살던 곳 주소정보 입력 후 주소조회를 클릭합니다.
●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 '세대주 확인 메시지 통지'를 위해 세대주(이사 전에 살던 곳)의 연락처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입력)
3. 이사온 곳
● 주소 검색을 하여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 전입한 사람끼리 세대구성(빈집으로 이사) or 전입한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 선택
●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세대주확인용'메서지가 발송됩니다.
● 이사온 사람들을 세대주 밑으로 이동 또는 이사 온 곳에 살고 있던 기존 세대주 밑으로 이동할 것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4. 우편물 주소 이전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 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5.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 (선택사항)
6. 요금 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로) 처리됩니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7일 이내 세대주 확인 시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과 필요서류,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 외에도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도 꼭 알아보고 가길 바랍니다.
▼ 확정일자 받는 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