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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이외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계산 방법 등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이 세금은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사업소득이 있었거나,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며 2022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2023년 5월에 진행하는 개념입니다.

     

    기간을 놓칠 경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기간을 지키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기준 금액

     

    소득 종류 기준 금액
    금융 소득 (이자 및 배당) 연간 2천만원 이상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
    부동산 임대소득 연간 2천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연간 1천 200만원 이상
    블로그 등 기타소득(필요경비) 연간 3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는 득이 높아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 비율도 커지는 누진세이기에, 종합과세 된다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더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신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신고하기

     

     

    종합소득세
    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살펴보면,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하시거나, 서면으로 신고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납부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홈택스나 카드로 택스 혹은 인터넷지로와 은행 등을 방문해서 하시면 되고, 본인이 편한 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고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