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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교통법을 지키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초행길인 경우 이 지역의 신호체계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호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청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주정차 위반인데요.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를 누르신 후 미납내역조회, 미납과태료를 확인해 주시면 본인 확인 인증을 통해 과태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납부하기 메뉴를 누르신 후 지방세 외 수입을 눌러주시고 차량번호 조회를 하시면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교통민원 24, 위택스에서 과태료 조회 후 납부가 바로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 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내 용 | 차 종 | 과 태 료 | 자진납부 할인 |
일반지역 | 승용차 | 40,000 | 32,000 |
승합차 | 50,000 | 40,000 | |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구역 |
승용차 | 80,000 | 64,000 |
승합차 | 90,000 | 72,000 |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 120,000 | 96,000 |
승합차 | 130,000 | 104,000 |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참고하셔서 납부해야 할 과태료를 올바르게 조회하신 후 자진납부하여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