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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건강검진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2023년은 홀수로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의 기본 검사 항목과 과태료 및 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및 결과조회, 미검진 과태료, 기간 연장 방법

     

    직장인 건강검진 기본 검사 항목

     

    건강검진은 성별, 연령별로 항목이 달라지는데요. 공통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청력, 혈압, 시력, 체질량지수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 여과율(e-GFR)

    ● 간장질환 검사로 AST(SGOT), ALT(SPT), 감마지티피 이상 3가지,

    ● 공복혈당 수치

    ● 흉부 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1차로 검진한 결과에 따라 2차 건강검진이 결정되게 됩니다. 2차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고혈압의심 대상자, 당뇨병 의심 대상자, 잠복결핵 검사일 경우입니다.

    암 검진 등 추가 항목의 경우 건강검진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령별 건강검진 추가항목

     

    1. 이상지질혈증(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4년마다 실시)

    2. B형 간염 검사( 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됨)

    3. 골다공증(만 54세, 66세 여성)

    4. 정신건강 검사 - 우울증(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10살 간격으로 실시)

    5. 생활습관 평가(만 40,50,60,70세)

    6. 노인 신체기능 검사(만 66,70,80세)

    7. 인지기능장애 검사(만 66세 이상 - 2년에 1회)

     

     

     

     종목별 검진 비용

     

    종목별 검진 비용
    일반 건강검진 공단 전액 부담
    대장암, 자궁경부암 공단 전액 부담
    위암, 간암, 유방암, 폐암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 수면내시경, 마취 비용 등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암검진의 경우 무료 또는 10% 정도의 자기 부담금을 내면 수검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조회하기

     

    해당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 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혹은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을 내원, 추가 검사 및 진료를 받게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건강검진 대상자는 해당 연도(1.1~12.31) 안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안에 받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 고지 의무가 있는 회사(사업장)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주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 연장 방법

     

    피치 못할 사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날에 아프거나 급한 업무가 있다면 사정상 검진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강검진 연기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 시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라면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을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신청하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검진의 기본 검사 항목과 과태료 및 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 11월과 12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혹시나 있을 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하니 대상자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잊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