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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타인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때, 채무인과 채권자 관계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이는 일종의 계약서로 채무자가 약속한 일자에 금전을 갚지 못한다면 차용증을 증거로 소송을 하여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의 경우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기에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1. 반드시 제목에 차용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각서, 확인서 등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법적 증거로써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으로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는 이후 채무자가 금전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3. 이자는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금전 계약이어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20% 이상 이자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자를 40% 기재하였어도 법적으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까지입니다.
4. 금전 변제 기일과 방법은 연도, 월, 일 순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차용 금액과 사용용도, 얼마를 빌려 갔는지 그리고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6. 관할 법원, 만일 채무자가 금전 변제를 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관할 법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7. 도장, 위조가 불가능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사실 차용증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금전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로 차용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금전 거래를 할 예정이라면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차용증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길 바란다면 공증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지서 공증이란 공적으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를 원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 사무소를 찾아가 수수료를 지급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일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판결을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에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을 공유드릴게요.
1.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차용금액과 상환방법
3. 이자
4. 위약금 등 특수 상황에 맞는 약정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