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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타인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때, 채무인과 채권자 관계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이는 일종의 계약서로 채무자가 약속한 일자에 금전을 갚지 못한다면 차용증을 증거로 소송을 하여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의 경우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기에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법적효력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1. 반드시 제목에 차용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각서, 확인서 등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법적 증거로써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으로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는 이후 채무자가 금전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3. 이자는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금전 계약이어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20% 이상 이자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자를 40% 기재하였어도 법적으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까지입니다.

    4. 금전 변제 기일과 방법은 연도, 월, 일 순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차용 금액과 사용용도, 얼마를 빌려 갔는지 그리고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6. 관할 법원, 만일 채무자가 금전 변제를 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관할 법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7. 도장, 위조가 불가능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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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법적 효력

     

    사실 차용증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금전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로 차용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금전 거래를 할 예정이라면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차용증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길 바란다면 공증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지서 공증이란 공적으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를 원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 사무소를 찾아가 수수료를 지급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일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판결을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에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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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을 공유드릴게요.

    1.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차용금액과 상환방법

    3. 이자

    4. 위약금 등 특수 상황에 맞는 약정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해야 해요.

     

     

    차용증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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