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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을 보내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조건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4. 착오송금 반환지원 처리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계좌이체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상대방과 연락이 되어 바로 다시 돌려받으면 해결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취인과 연락을 하지 않아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알아서 지급명령 및 자진반환 안내를 통해 빠르게 회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 이상 5천만 이하 착오송금
※ 다만, 착오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만 신청 가능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방법
1.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방법
방문접수는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가지고,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방문
2. 신청서 작성 또는 미리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후 접수증 발급
4. 반환지원 대상 여부 심사 후, 심사결과 안내(SMS) 받은 후 절차 진행
착오송금 반환지원 처리 절차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좌이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