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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출시했을 때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소득층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그만큼 엄청난 혜택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더 넓어진 혜택으로 4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21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산을 좀 더 수월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 100% | 50% |
1인 가구 | 2,228,445 | 1,114,223 |
2인 가구 | 3,682,609 | 1,841,305 |
3인 가구 | 4,714,657 | 2,357,329 |
4인 가구 | 5,729,913 | 2,864,957 |
5인 가구 | 6,695,735 | 3,347,868 |
6인 가구 | 7,618,369 | 3,809,185 |
수급자나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50만 원 이상이면서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상위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근로 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추가조건
1. 3년의 저축기간 동안 근로활동 지속
2.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금 납입
3. 3년간 총 10시간 교육 수료 필요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 ~ 5월 21일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자 지역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 메뉴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입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2. 로그인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가입자의 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넣으면 매월 정부지원금 10만 원, 30만 원씩 매칭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가 10만 원씩 적금을 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에 720만 원을 모을 수 있고, 차상위 이하 대상자가 1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포함하여 3년에 1,440만 원을 적립 가능합니다.
이에 금리의 경우 3년 기준 세전 연 2.00%로 우대금리는 3.0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에 이자까지 받으면 2배는 훌쩍 넘는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이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