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취업규칙은 기업의 조직의 기반에 있어 조직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규칙과 제도이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취업규칙은 작성 기준은 1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장소적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해야 하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수개의 사업장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두 개의 사업장의 합인 근로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필수기재 내용
취업규칙에는 표준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삼아 필수기재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 필수기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휴일, 휴무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 각종 수당에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복리후생 (식비, 작업 용품) 등에 관한 사항
●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모성보호,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재해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 임금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어야 할 규칙
취업규칙 변경 신고
취업 규칙의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마음대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신고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고 변경에 관한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할 내용 검토
● 노사협의회 실시
● 검토 결과 근로자 전달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 변경 전 / 후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단 근로자의 이득이 되는 경우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신고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시 필요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