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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DC/IRP 적립금을 별도의 개별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된(동의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을 빈틈없이 운용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적용제도 : DC(표준형 DC 포함), 개인형/기업형 IRP
- 법령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시행 이후 1년 유예 적용 : 2023년 7월 11일까지. 신규가입자는 유예 적용 없음.
-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GIC)에 한함
- 펀드나 ETF와 같이 만기가 없는 상품은 적용되지 않음.
디폴트옵션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시장은 300조 원을 넘어선 규모로 성장한 반면, 전체 운용 자신 중 DC는 20%, 개인형 IRP는 34.3%만 투자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연간 수익률은 2.00%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노후자산을 잘 관리하는 건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에서 투자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장기수익률을 향상 시키고자 정부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디폴트옵션의 상품종류와 특징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도에 따라 초 저 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디폴트 옵션을 반영할 때 초저위험상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디폴트옵션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가입자에 규약에 명시된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고 투자권유를 희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디폴트옵션 상품만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되어 있으면,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규약에는 초저위험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머지 등급 상품도 하나 이상 포함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나겠지만, 초 저 위험 1개와 등급별로 1~3개씩 규약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가입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상품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DF는 은퇴 시점을 목표 만기로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나가는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배분이 이루어지는 펀드
디폴트옵션 최종 정리
- DC형 가입 직장인과 IRP 가입자는 앞으로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합니다.
- 디폴트옵션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금융회사가 설계하고 정부 심의기구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구성됩니다.
- 만약 디폴트옵션 상품 구성이 싫다면 연금 자산을 방치하지 않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