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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연차휴가 연차수당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최대 26일이 발생하여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존 취지와 달리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선호하여 임금보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최초 1년 근로 기간 동안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도록 하여 원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도록 2020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연차의 발생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1년 미만 근속자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자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3항)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

    근속연수에따른연차휴가일수
    0년차는 1년차 미만 근로자 적용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정산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따라 연차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가 1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지각과 조퇴를 하였어도 출근은 완료하였기 때문에 개근에 포함됩니다. 아래와 같이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수당

    (예시 :1월1일 입사) 1월 개근 시 2월에 연차 1일이 발생하고 최대 11일 가지 연차휴가가 발생해 당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퇴직 전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그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연차휴가사용촉진
    출처: 고용노동부

    회사는 발생한 연차 휴가 총 11일 중 연차 9일과 연차 2일을 나누어 4번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촉진을 하게 됩니다.

    1. 입사일로부터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미사용 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것을 개인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10일 이내 회사 측에 통보합니다.
    2.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해야 하는데, 미 통보 시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 측에서 연차 사요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3. 남은 연차 2일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4. 남은 2일 사용 시기를 회사에 미 통보 시 회사에서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 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개인별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 촉진 적용이 안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과 같은 방법 등을 활용해 연차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었다면, 그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으므로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

    1년을 근무하면 다음 해 2년 차에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5일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1년마다 발생하며 이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미 실시할 경우 연차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2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 1일 입사자 기준)

    연차휴가 정산법
    출처 : 고용노동부

    1년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그 후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회사 측에 연차 사용 일정에 대해 통보하는데, 만일 근로자가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할 경우 보상의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 간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됩니다. 이때 사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메시지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메일을 통한 통보의 경우 근로자가 수신을 하여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별로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사내 공고방식으로 통한 사용촉진도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1년간 80%미만 출근 근로자

    80% 이상 출근 근로자와 촉진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하며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업습니다.

     

     

     

    퇴직자의 연차수당 정산

     

    정년퇴직 근로자

    정년퇴직의 경우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 날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중도 퇴사자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근무 날이 12월 31일로 통상적인 근무를 하거나 지난해 1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12월 31일이 아니라도 1년 이상의 근무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퇴직 시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연차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올해 출근율에 따라 내년도에 지급할 연차를 미리 지급하여 사용했다면 연차 산정 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미리 사용한 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다 2년 차에 중도 퇴직자의 경우 1년이 초과함과 동시에 1년 차 최대 11일, 2년 차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어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2년 차 근로기간 중 중도 퇴직했기 때문에 2년 차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연차수당 역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퇴직 직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직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