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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라도 인륜지대사인 혼인신고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지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는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글 아래에서 혼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혼인신고서 작성 시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 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5.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성년자인 증인 2인의 확인
혼인신고서 작성 시 등록기준지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실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시고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중 마지막 항목을 보시면 증인 2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도장 또는 사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양가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나 지인 모두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증인 인적사항과 도장을 미리 작성하고, 기재할 내용들 다 작성해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에 혼인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신고기간 및 신고인, 신고장소
●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필요서류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혼인동의서
4.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그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6.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7.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지금까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하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