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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연금인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수는 904만 명으로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612만 명이었습니다. 매년 인구수와 수급자수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매년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지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도 바뀝니다.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달라집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3가지

     

    • 기초연금액 321,950원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2만 원
    •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08만 원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2023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321,950원, 부부가 함께 515,200원

    2023년 기초연금 실수령액이 월 321,9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에서 14,450원 인상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되어 515,2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2만 원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2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인상

    2022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22만 원, 부부기준 35.2만 원 12% 인상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못 받던 분들도 2023년부터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계산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에서 기본정보를 입력 후 결과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bokjiro.go.kr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08만 원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위 표에서 소득인정액 계산 시 매월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을 차감 후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3년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군데 중 한 곳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서류

     

    기본서류

    • 신분증
    • 본인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방문신청의 경우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
    • 전·월세 계약서

    추가서류

    •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신고서, 신청서, 동의서는 센터에서 작성 가능하고 기본서류 중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 최대 50% 삭감

    기초연금의 인상에 따라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해 온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기초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년간 꼬박 낸 국민연금이 55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 방식이 바뀔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